2025 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 총정리|연체자 대상 최대 90% 감면 + 장기 분할상환
2025년부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 연체 기간, 채무 유형,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조정, 은행권 협약 채무조정, 폐업자 대상 재조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연체 초기부터 장기 연체자까지 모두 포함되는 이 제도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, 재기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.
✅ 지원 대상
-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하거나 연체 중인 개인 또는 소상공인
- 채무금액 15억원(담보 포함) 이하의 개인 또는 자영업자
- 일정한 수입이 있어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 (수입 있는 신용불량자 포함)
- 코로나19 피해자, 폐업 소상공인, 신용등급 하락자, 재창업 희망자
📌 지원유형별 상세 내용
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연체 전: 사전지원형 조정으로 이자율 인하, 상환 유예 가능
- 3개월 이상 연체: 연체 이자 감면(30~50%), 원금 일부 조정, 분할상환 전환
- 90일 이상 장기 연체: 최대 90% 원금 감면 + 최장 20년 분할상환
② 은행권 협약 프로그램 (110plus)
- 기존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 또는 소상공인
- 금융사 자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, 협약을 통해 장기상환 전환
- 이자율 감면 + 최장 10년간 유예 및 분할상환 가능
- 2025년부터 전 금융기관 확산 예정
③ 폐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
- 정상 상환 중이거나, 연체된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
- 담보대출: 1억원 이하 시 0.1% 고정금리 + 10년 분할상환
- 비담보대출: 1~3% 저금리 전환 + 장기상환 유도
-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증기관 연계 가능
④ 새출발기금 (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)
-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
-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·감면·장기분할을 지원
- 연체 전 또는 연체 중 모두 신청 가능
- 채권매입형과 채무조정형으로 나누어 신청자 상황에 따라 분류
- 최대 90% 원금 감면 +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
-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전화: ☎ 1600-5500 (대표상담센터)
- 방문: 전국 신복위 지부 또는 금융기관 채무조정 부서
📄 필수 준비서류
- 신청서 및 신분증
- 채무 내역 확인자료 (금융사 발급 또는 본인 조회)
- 소득 및 지출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)
💬 Q&A
Q1. 원금 90%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모든 연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,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소득 상태, 상환 능력, 채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대 90% 감면이 적용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Q2.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 대상인가요?
네. 폐업자도 채무를 상환 중이거나 연체 상태일 경우,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인하,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담보·비담보 여부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조정됩니다.
Q3. 은행권 협약 채무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은행권 협약 채무조정은 기존의 금융사 자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, 또는 신복위 심사 탈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110plus 제도를 통해 유예, 금리 인하, 장기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
☎ 상담 문의
-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: 1600-5500
-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5902
📌 TIP: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한 빚 갚기 수단이 아니라, 인생 재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. 과도한 연체로 힘들어하지 마세요. 전문가와 상담하면 생각보다 빠른 해결 방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