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채무조정 | freeinfor

2025 채무조정

2025 개인·소상공인 채무조정 총정리|연체자 대상 최대 90% 감면 + 장기 분할상환

2025년부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, 은행권 협약, 폐업자 대상 금융지원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, 연체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지원 대상

  •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무 부담이 과도하거나 이미 연체 중인 개인 및 소상공인
  • 채무금액 15억원(담보 포함) 이하인 개인 또는 자영업자
  • 일정 수입이 있어 분할상환이 가능한 자 (수입 있는 신용불량자 포함)
  • 코로나 피해자, 폐업 소상공인, 신용등급 하락자, 재창업 예정자 등 포함

📌 주요 지원 유형별 내용

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(개인·소상공인)

  • 연체 전: 이자율 조정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선제적 지원
  • 3개월 이상 연체: 분할상환 유도, 이자 감면(30~50%), 일부 원금 조정
  • 90일 이상 연체: 원금 최대 90%까지 감면 + 20년 분할상환 지원

② 은행권 협약 채무조정 (110plus)

  •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어려운 연체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
  • 일시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
  • 최장 10년간 유예 + 이자율 감면 적용 가능
  •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(기존 금융채무 포함)

③ 폐업자·부도자 대상 채무조정 (폐업채무자 지원 프로그램)

  • 정상 상환 중인 폐업자 또는 연체자도 신청 가능
  • 담보대출 1억 이하는 0.1% 고정금리 전환 + 10년 장기 분할
  • 비담보대출은 1~3% 금리로 재조정 후 장기상환 유도
  • 보증기관 대출까지 포함하며, 신복위와 연계

📝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: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  2. 전화상담: ☎ 1600-5500 (전국 대표번호)
  3. 방문신청: 전국 신복위 지부 또는 금융기관 채무조정 부서

📄 준비 서류

  •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
  • 채무내역 증빙서류 (금융회사 제공 또는 본인 발급)
  • 소득 및 지출 확인서류 (급여명세서, 통장사본, 임대차 계약서 등)

💬 Q&A

Q1. 90% 원금 감면은 모든 연체자가 가능한가요?

모든 연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,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중에서도 소득 수준, 상환의지, 재산 상태 등을 평가하여 최대 90% 감면까지 가능합니다. 정확한 감면율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.

Q2.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폐업 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, 폐업자 대상 폐업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및 금리 감면, 장기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은행권 채무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?

기존에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대출을 상환 중 어려움이 생긴 경우, 110plus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유예, 금리 감면,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금융권 자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, 신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유용합니다.

☎ 관련 문의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: 1600-5500
  •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사 채무조정 전담 부서

📌 참고: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 회복은 물론, 장기적으로 재창업, 재취업, 사회 복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 연체 사실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.

다음 이전